의정부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4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본건 편취액이 상당히 큰 편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액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해버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본건 편취액 중 약 1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