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기간이 비교적 길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임차한 다음 컨테이너를 추가로 설치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그것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