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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3두2303
과징금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그 판단은 위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을 포함한 인플루엔자 백신(이하 ‘독감백신’이라 한다) 제조판매사업자들(이하 ‘제조사들’이라 한다)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질병관리본부가 구입하는 독감백신의 납품가격과 제조사별 납품물량을 공동으로 정하는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정부조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그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원심 판시 이 사건 처분이다.

나. 정부조달 입찰방식이 2005년과 2006년은 수의계약, 2007년과 2008년은 지명경쟁입찰, 2009년은 일반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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