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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6가합55270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7,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 있음을 확인한다.

4. 원금의 변제시기는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변제시기 연장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원고는 2014. 3. 19. 피고 B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약정서(갑 제4호증)을 받았다. 채무자 피고 B 채권자 원고, I, J A 채권자 원고 일금 이억사천만원정(240,000,000원) B 채권자 I 일금 일억원정(100,000,000원) C 채권자 J 일금 칠천만원정(70,000,000원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 래

1. 원고는 채권자 I와 J의 자금을 유치한다.

(이하 생략)

2. 채권자 B I와 C J은 B, C 금액을 각각 차용해주며 채무자 피고 B(E마트)에게 별도 이자 월 2부를 각각 매월 15일 계좌로 송금받는다.

3. 원금의 변제시기는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변제시기 연장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확인 *K점주 K점 채권금액 원고 150,000,000원 *L점주 L점 채권금액 원고 90,000,000원 I 100,000,000원 J 70,000,000원 *기타 : 위 점주들은 위 금액을 차용하면서 약정을 위반할시 위 약정내용대로 이행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4) 원고는 2014. 9. 5. 피고 B으로부터 차용금 4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 매월 5일 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갑 제5호증, 위 금전차용증과 앞서 본 약정서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약정서’라고 한다

)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13. 10.경부터 2014. 9. 5.경 무렵까지 피고 B에게 E마트의 개설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별지 ‘송금목록’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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