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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5 2013노3263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2013. 11. 24.)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C: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및 추징 153,990,000원, 피고인 C: 징역 1년 및 추징 70,092,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 C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다수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처리하였는데, 그 기간은 피고인 B의 경우 약 5년 6개월, 피고인 C의 경우 약 2년 9개월이고, 피고인들이 받은 수임료의 합계액도 피고인 B의 경우 319,000,000원 인지대 및 송달료 건당 160,000원을 공제하면 272,600,000원이 된다. ,

피고인

C의 경우 145,000,000원 인지대 및 송달료 건당 160,000원을 공제하면 124,080,000원이 된다.

에 달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비송사건 심리에 필요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기간이나 횟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의 취지가 몰각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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