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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07 2018고정8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여군 B에서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레미콘)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부여군 D에 있는 골재 채취현장에서 2015. 3. 16.부터 2016. 3. 16.까지, 2016. 11. 20.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2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6. 근로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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