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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5. 1. 선고 74나1950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5민(1),197]
판시사항

당초 사찰 "개운사"와는 별도의 사찰건물이던 "칠성암"이 위 "개운사"소유로 확정지워진 사례

판결요지

이사건 건물이 시초에 원고사찰과 독립된 별개의 사찰건물로 존재하여 온 것이라고 하여도 1962.3.25.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이 창단되어 그때까지의 모든 종단소유의 사찰재산이 위 대한불교조계종에 흡수 위 종단소유로 되고 1962.5.31. 불교재산관리법의 공포시행과 더불어 각 사찰과 주지는 관할청인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고 위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위 법시행일 현재의 재산목록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위 대한불교조계종 산하인 원고사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찰 주지 등록과 이 사건 건물이 원고사찰소유 재산이라는 재산목록 보고를 관할청에 하였음으로 인하여 원고사찰 소유건물로 확정지워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개운사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기재 건물에 대한 1962.11.23.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 접수제11629호로서 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칠성암이라고 불리우는 별지기재 건물(이하 이건 건물이라고 약칭함) 이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가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원, 피고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증명원), 같은 갑 제4호증(불교단체 등록증), 같은 갑 제9호증(사실조회 회보), 같은 갑 제11호증(공솟장), 같은 갑 제12,13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갑 제14호증(진술조서), 같은 갑 제16호증의 1,2(각 증명원), 같은 갑 제17호증(증명원), 피고가 공성 부분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0호증(등록사실 무한증명), 같은 갑 제23호증의 1,2,3(기안문, 사찰재산보고, 재산증감이동신고서), 같은 갑 제24호증의 1,2,3(증명원, 각서, 종헌),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3호증(본말재산관계철, 을 제44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 3,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 6의 각 증언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당심의 각 문서 및 현장 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건물은 원래 소외 7 화상이 1925.경 원고사찰이 있는 같은 경내, 약 1키로 쯤 떨어진 곳에 그 대지소유자인 원고사찰의 승낙을 얻어 건립하고 칠성암이란 사찰을 창건하였다가, 위 칠성암의 신도수가 늘고 사세가 확장 됨에 따라 1933.에 이르러 구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이건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1937.에 관음전(법당), 요사 및 선방(별당)의 현재의 이건 칠성암 건물을 완공, 본사인 봉은사의 말사로서 원고사찰과 동등한 사찰로 유지 경영되어온 사실, 1954.5.경부터 종정의 주도권과 사찰재산의 관리, 운영권을 둘러싸고, 우리나라 불교계는 소위 비구, 대처 양파의 분열이 격화되어, 비구측은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종단을 대처측은 불교조계종이라는 종단을 각 조직, 상호대립과 분규를 거듭하여 오다가, 정부의 불교분쟁에 관한 조정시도로 1962.3.25.경 비구와 대처 양종파를 통합한 대한불교조계종이 새로 창설되고, 그 종헌이 공포되어 같은 해 4.1. 소외 8이 위 통합 창설된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정에 취임, 종래의 위 양종파로부터 그 모든 재산권리와 사무일체를 인계, 위 대한불교조계종에 흡수하고 위 종래의 비구, 대처측은 종단은 소멸되게 되어, 위 대한불교조계종은 문교부에 불교단체등록을 마친 사실,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원고사찰도 위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독립사찰로서, 위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소외 8로부터 원고사찰의 주지로 임명받은 소외 9는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 제7조 , 제9조 , 같은법 부칙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에 사찰, 주지 등록을 하고, 그해 10.경 사찰재산목록보고를 함에 있어 이건 건물을 원고사찰 소속 칠성암 건물로서 보고를 마친 사실, 그런데 대처승파에 속했던 일부사찰과 승려들은 위 통합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에 흡수, 통합되는 것을 반대하고, 별도로 소외 10을 종정으로 하는 불교 조계종이라는 종단을 새로 조직, 위 대한불교조계종과 대립하였으나, 위 종단은 문화공보부에 불교단체등록이 되지 못한채, 1970.1.15. 피고를 위 칠성암주지로 임명, 피고가 이건 건물을 점유 관리하여 오다가 1970.5.8.에 비로소 문화공보부에 대한불교대고종(종정, 소외 11)으로서 불교단체 등록을 마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칠성암과 관하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사찰, 주지등록과 이건 건물이 칠성암소유라는 재산목록 보고를 마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건 건물이 위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다른 독립된 사찰의 재산으로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에 보고되어 있지도 아니한 사실 및 피고는 이건 건물을 피고가 1945.5.에 신축한 피고소유인 것처럼 가장, 1962.11.2. 성북구청에 허위신고, 이건 건물에 관한 가옥대장을 작성케 하고, 1962.11.2.자로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을 제3호증(진술조서), 같은 제5호증(신문조서), 같은 제10,11,12호증(피고소인진술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같은 제14호증(신문조서)간은 제23호증(적부심사 신청서), 같은 26호증(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2, 13, 14, 당심증인 소외 15의 각 증언과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위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지 않으며, 그외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방법에 의하여도 위 인정사실을 좌우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건 건물이 시초에 원고사찰과 독립된 별개의 사찰건물로 존재하여 온 것이라 하여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1962.3.25.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이 창단되어 그때까지의 모든 종단소유의 사찰재산이 위 대한불교조계종에 흡수, 위 종단소유로 되고, 1962.5.31. 불교재산관리법의 공포, 시행과 더불어 각 사찰과 주지는 관할청인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고, 위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위 법 시행일 현재의 재산목록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위 대한 불교 조계종 산하인 원고사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사찰, 주지등록과 이건 건물이 원고사찰 소유 재산이라는 재산목록보고를 관할청에 하였음으로 인하여 원고사찰 소유건물로 확정지워진 것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가 아무 권원없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경료한 이건 건물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가 이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건에 있어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이건 건물에 관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그 소유권에 기하여, 이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 제96조 를 각 적용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홍근(재판장) 이재화 전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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