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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2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1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입구역에서부터 같은 구 청룡7길 55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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