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4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875-1 앞 도로에서 같은 동 868-18 시네마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