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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1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04:05경 공소사실에는 "04:045"로 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이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가리봉시장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디지털로 285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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