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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8 2019두43351
운행정지처분등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3항 및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0. 12. 29. 국토해양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2항, 제3항에서 운송사업 허가신청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 시 개별 화물자동차의 종별과 형식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제출하도록 하고,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개별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와 개별 화물자동차의 규모, 적재량, 유형 등에 따른 허가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도록 한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내용에 개별 차량의 종별, 형식 등의 사항도 포함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를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법 제57조는 대폐차란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면서 대폐차의 대상,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제57조 제2항)이 신설되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3 제1항 제1호는 대폐차의 대상을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공급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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