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0면 7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12면 8행부터 13면 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환수처분 및 징수처분의 경우 가) 재량행위 여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보험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의 징수 범위에 관하여 재량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8. 7. 12.자 2018두40010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는 위반행위의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의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징수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 및 징수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