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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6 2016고단1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았다.

피고인은 2016. 5. 7. 10:28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각 2회 씩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침에 술에서 깬 줄 알고 운전을 한 경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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