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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8.11 2014가단252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2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3,398원의...

이유

원고가 2014. 4. 23.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C)에서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피고 소유의 수목이 식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자인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그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이 법원의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2014. 4. 23.부터 2015. 12. 31.까지(총 618일)의 적정 차임은 총 2,913,540원으로 평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적정 차임은 위 기간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23.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3,398원(=2,913,540원×365/618÷12, 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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