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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606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4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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