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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2113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개성공단 내에서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를 비롯한 12개 거래처로부터 위탁받아 임가공 생산을 하는 형태로 공장을 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각 거래처가 자신들의 설비와 필요 인력을 투입하여 피고 공장의 각 거래처별로 정해진 구역에서 북한 근로자의 근로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피고에게 공장 사용료와 북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 생산을 위탁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장 중 일정 부분에서 북한 근로자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피고에게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갑 제2호증 임가공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4. 1. 2.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공장의 운영 주체는 피고이므로 이 사건 공장의 운영과 관련된 공식적인 행위는 피고의 명의로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개성공단에 설비, 자재 등을 반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설비, 자재 등을 출고하여 피고에게 입고하고, 피고가 서울 세관 파주 지부(이하 ‘파주 세관’이라 한다)에 개성공단 반입을 위한 수출의 형태로 통관 절차(수출 신고)를 거쳐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다음 개성공단으로 설비, 자재 등을 반입한다.

원고가 직접 개성공단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담당자가 신고를 마친 후 물자반입신고서를 원고에게 송부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신고서를 지참하여 개성공단으로 물품을 반입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2012. 8.경부터 2015년까지 개성공단에 물품을 반입할 때마다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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