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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5 2018고정107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 의류생산업체인 ‘B’의 대표이고, C는 가방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C는 저렴한 노동 비용으로 인력 수급이 원활한 개성공단에 진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2014. 10.경 E가 운영하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인 ‘F’의 공장을 매입하려다 조건 등이 맞지 않아 좌절되자, 2014.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G’(개성공단 등록기업명 ‘B’)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로부터 임차한 개성시 H 관리위원회 아파트형 공장(면적 약 3,652.02㎡,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함)의 절반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5ㆍ24 조치(천안함 폭침 사건 등으로 인한 2010년의 대북 제재 조치) 이후 신규 개성공단 사업 진출이 불가능하여 C와 피고인을 공동대표 명의로 하는 주식회사 I을 설립하여 C가 그 지분을 투자하고 기존 개성공단 등록 기업인 ‘B’를 주식회사 I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등록한 다음, C가 매입한 이 사건 공장의 절반은 제2사업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D이, 나머지 제1사업장을 사용하는 피고인과는 서로 별개로 운영하게 되었는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북승인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과 C 등은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파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방북신청 담당 직원인 K에게 지시하여 방북신청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K, C 등과 공모하여, C 등 (주)D 관계자들이 방북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제 방북 목적과 다른 내용을 입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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