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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9 2012고합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2. 9. 18. 01:5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치평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판진행상황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2. 10. 5.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사이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두 사건 모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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