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2. 9. 18. 01:5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치평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판진행상황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두 사건 모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