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1.07 2012고합1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초우가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자동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