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1.07 2012고합1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초우가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자동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