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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7 2019가단2055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9. 3. 1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2017. 11. 21.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9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28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7. 12. 29.부터 2019. 12. 28.까지로 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18. 9. 16.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기한 2018. 8. 28.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한 이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3. 8.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 B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9. 3. 11.경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9. 3. 11.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 공동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으로, 2019. 3. 1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9만 원(= 190만 원 부가세 19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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