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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3 2013노504
상해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동종 전과가 수 차례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미결수용 중에도 수 차례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선고한 징역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중 ① 범죄사실 제2항의 “열린 미닫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 부분을 “열린 미닫이 방문으로 들어가”로, ② 범죄사실 제3항의 “조르고,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부분을 “졸라”로 각각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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