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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0 2014노94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좌측 무릎의 관절염으로 보행이 힘든 사람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이 요금문제로 항의를 하였고, 대리운전업체의 여직원에게도 전화로 욕설을 하며 다투었다. 당시 피해자가 차량의 운전석에,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만 원권 한 장을 집어던지면서 욕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맞았다며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 사실, 피해 부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대리운전업체의 컴퓨터에 기재된 내용, 피고인 및 피해자의 통화내역 등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은 진술서에 “대리기사한테서 뺨을 맞았다”고 기재하였다가, 경찰 1회 조사시에는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1번 휘둘러서 피해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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