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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9 2018노8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7 고단 2299 제 1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2299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판시 2017 고단 2000 각 죄, 2017 고단 2299 제 2 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판시 2017 고단 2299 제 1 죄: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2017 고단 2000 각 죄, 2017 고단 2299 제 2 죄 부분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1 항에는,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 인( 이하 ‘ 적격성 심사대상’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하 ‘ 적격성 유지 요건’ 이라 한다 )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조 제 4 항에는, 금융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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