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5. 2. 17.자 2004마1003 결정
[자동차관리법위반이의][공2005.5.15.(226),717]
판시사항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한 말소등록 신청 후 그에 따른 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의무자(=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수출업자) 및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수출업자가 아니면서 단지 말소등록신청업무만을 대행한 자에게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자동차의 소유자 혹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말소등록 신청 후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도 자동차의 소유자 혹은 수출업자로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수출업자를 대행하여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가 자동차의 소유자 혹은 수출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비록 그가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수출업자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신청업무만을 대행한 자에게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성동구청장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차량번호 생략)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을 과태료 50만 원에 처한 사실, 재항고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제1심이 재항고인을 과태료 20만 원에 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이 자동차 수출업자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말소등록업무를 단순히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항고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8항 에서는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항고인이 1996. 5. 17.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서명날인하였고, 당시 수출업자를 대행하여 말소등록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항고인이 자신의 명의의 말소등록을 신청한 이상 수출업자와의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말소등록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에 대한 신고의무는 수출업자가 아닌 재항고인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6호 에서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2항 에서는 제1항 제6호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8항 에서는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조 제1항 제3호 에서는 제13조 제8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자동차의 소유자 혹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말소등록 신청 후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도 자동차의 소유자 혹은 수출업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수출업자를 대행하여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가 자동차의 소유자 혹은 수출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비록 그가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수출업자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수출업자와 사이의 등록업무 대행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신청업무만을 대행한 자에게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화신플랜트였고(당시 대표이사는 신청외 1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 25면 참조), 자동차의 수출자는 팻 마이미(대표자 신청외 2)였던 사실이 인정되며(기록 3면 참조), 재항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당시 작성한 말소등록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수출자를 대행하여 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작성한 말소등록신청서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를 주식회사 화신플랜트로 기재하였고(기록 7면), 자동차 일시말소등록신청용으로 발급받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중고차수출예정증명서(기록 3면)에는 이 사건 자동차의 수출업자가 재항고인이 아닌 팻 마이미(대표자 신청외 2)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재항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나 수출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이 사건 과태료의 부과관청인 성동구청의 담당자였던 신청외 3도 재항고인이 자동차 수출회사인 팻 마이미의 대리인으로 말소등록신청을 하였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기록 45면 참조).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 및 수출하는 자와 재항고인의 관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한 다음, 재항고인이 자동차관리법상 이 사건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 및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할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재항고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가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재항고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부과처분 대상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결정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