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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1441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의 사용자이고, ‘토렌트’는 어떠한 조건 없이 서로 원하는 파일을 공유할 수 있고, 업로드와 함께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1. 12: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토렌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인 ‘D’, ‘E’를, 2015. 3. 22. 21:3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휴먼와이즈미디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인 ‘환생고수 1~12권’을 각각 다운로드 받으면서 자동으로 업로드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저작물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ㆍ배포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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