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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9 2013노707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돈의 액수,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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