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바, 2014. 6. 9.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접 방면에서 양지리 방향으로 속도불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 및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