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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9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 미진, 채 증 법칙 위반, 사실 오인, 법률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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