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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28 2017가단676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ㅎ,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구하는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공유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주문 기재와 같이 분할하기로 한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I, K, O, P: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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