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7. 8. 피고(원래 상호가 ‘주식회사 C’이었다가 2009. 3. 3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의 사내이사인 D과 사이에, D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춘천시 E 임야 8정 8단 1무보, F 대 202㎡(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소외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2차 중도금 1억 원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잔금 1억 원은 2001.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에 D이 원고에게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둘러싸고 D과 원고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원고가 D을 상대로 나머지 매매대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03. 6. 13. ‘D은 원고에게 2억 원 및 그 중 중도금 1억 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0. 8. 8.부터 잔금지급기일인 2001. 3. 31.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1나75006(본소), 2001나75013(반소)}, 이에 대해 D이 상고하였으나 2004. 2. 2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2004. 2. 27. 내용증명우편으로 D에게 자신의 매매대금 채권을 같은 날 원고의 처인 G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바,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04. 3. 10.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과 농지가 아닌 소외 부동산을 구분하여, 소외 부동산은 피고가 그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고 즉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