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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72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남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가 모자라 이를 신용카드 대출 등으로 인하여 충당하던 중 이로 인한 채무가 4,000여 만 원에 이르자, 평소 TV 드라마 등에서 시청한 인질강도 내용을 떠올려 주변 사람들에게 “범인이 나를 납치하여 돈을 요구한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몸값을 입금받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3. 08:28경 울산 남구 선암동 24-2 수변공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시어머니인 C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나쁜 사람에게 끌려가고 있어요. 돈 2,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지금 제 농협 통장으로 2,000만 원을 보내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대요”라고 거짓말을 한 뒤 바로 전화를 끊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08:58경 울산 중구 번영로 580 국민은행 병영지점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시어머니 C, 친정어머니 D(여, 73세)에게 울면서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C가 09:37경, D가 10:02경 112상황실로 납치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부산지방경찰청 112상황실은 울산 남부경찰서로 바로 지령을 내려 위 울산남부경찰서 실종수사팀 경위 E을 비롯한 강력수사팀 8개팀 63명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F 등에 대한 수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돈이 입금되지 아니하자, 울산 남구 G에 있는 H사우나 여자목욕탕 탈의실로 들어가, 15:10경 피고인의 언니인 I에게 전화하여 “돈 3,000만 원 부쳐라, 눈을 가려서 안 보인다. 남자 둘이 서 있다. 새마을금고 마감될 때까지 3,00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나는 우짜노,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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