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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20 2018가단110859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와 C는 2007. 3.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ㅇ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 4.경부터 2017. 6.까지 C와 교제하며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1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는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기초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8,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8.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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