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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2 2015가합9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2015.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원고는 C을 상대로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다.

과 재산분할심판 사건 계속 중인 2014. 12. 29. C과 사이에, ① 원고가 소유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45.5%와 D이 소유하는 피고 회사의 주식 18%를 C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며, ② C이 원고로부터 위 각 주식을 양수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③ 피고 회사의 E에 대한 채무 4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원고에서 C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하여 E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3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E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2015. 1. 31.부터 2015. 2. 17.까지 5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E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을 원고에서 C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나 C이 연대보증인을 원고에게 C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E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E가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채무 4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여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회사의 E에게 채무 4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한 위 2억 5,000만 원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 C은 이 사건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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