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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합108494
주주권 부존재 확인 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주권부존재 확인, 사내이사지위부존재 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5. 1. 21.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가 2015. 1. 27.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원고는 2015. 6. 24.경부터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 보통주 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보유 명의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경 피고 C으로부터 9개월 정도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명목상의 사내이사 및 주주의 지위에 있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고 이 사건 주식의 보유 명의자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 C이 약속한 기한이 도래하여 원고가 피고 C에게 명의 이전을 촉구하였음에도 피고 C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현재 피고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피고 회사가 체납한 세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받아 강제징수를 당하고 있고,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채권자들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C과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주권이 존재하지 아니함과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고, ②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를 원고에서 피고 C으로 변경하는 등기절차의 이행 및 피고 회사의 보통주 30,000주에 대하여 주주명의를 원고에서 피고 C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③ 피고 C에 대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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