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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6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정당한 상표 사용의 권한없이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산 위조 B 핸드폰 케이스 총 200점 정품추정시가 2,068,000원 상당품을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뒤 중국측 공급자에게 한국으로 운송해 줄 것을 부탁한 후 중국 Weihai에서 인천항으로 입항한 C에 선적하여 2012. 9. 11.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1-18 인천세관 제2지정 장치장에 반입하였다가 인천세관 직원의 화물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주)D’사가 핸드폰 케이스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등록번호: E, 존속기간: 2022. 4. 3.)한 B 핸드폰 케이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송치)의뢰서, 감정서 사본, 상표등록원부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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