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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6.27 2016가단3609
노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3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인정사실

제1 내지 3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6. 7. 14. 계약금액 23,56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SHIPPING FRAME #1호기부터 #5호기 각 2대씩의 제작 및 납품을 내용으로 하는 노무도급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7. 14. 계약금액 10,2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TOP CASING #1호기부터 #5호기 각 2대씩의 제작 및 납품을 내용으로 하는 노무도급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8. 3. 계약금액 85,1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SHIPPING FRAME #1호기부터 #6호기 각 2대씩의 제작 및 납품을 내용으로 하는 노무도급계약(이하 ‘제3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제1 내지 3계약 모두 매월 말 원고가 납품한 기성고를 정산하여, 다음 말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계약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의 계약이행 및 피고의 대금 지급 원고는 제1계약에 따라 2016. 8. 30.까지 SHIPPING FRAME의 납품을 모두 완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대금 23,562,000원 중 3,534,3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계약대금 중 용접봉 구입비 870,000원, 운송비 2,1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하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제2계약에 따라 2016. 8. 22.경 TOP CASING #5호기 2대, 2016. 8. 25. #4호기 2대, 2016. 9. 3. #3호기 2대, 2016. 9. 23. #2호기 2대 등 모두 8대의 납품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호기 2대는 납품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납품을 마친 위 8대에 대한 계약대금 8,236,800원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제3계약에 따라 2016. 9. 27.까지 SHIPPING FRAME의 납품을 모두 완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대금 85,184,000원 중 73,348,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계약대금 중 하자보수비용 1,000,0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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