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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054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587,753원 및 그 중 2,049,823원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3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2016. 5.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부동산 목록에서 제1, 3, 4항을 삭제하였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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