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82,000원 및 이에 대해 2019. 2. 8.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원고는 2016. 10.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담금을 납부하되,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8. 6. 4.경까지 분담금 260,820,000원 중 64,164,000원(용역비 1,200만 원 포함)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가입계약의 내용 중 임의탈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조합원의 자격 상실, 해약 및 손해배상]
1. (본문 생략) 단, 본 가입계약서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환급시 원고가 기납부한 금액 중 행정용역비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또한 토지 등 취득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분담금에서 조합의 손해에 대한 위약금 10%를 공제(조합원분담금 총액의 10%를 말하며, )하고, (이하 생략함)
2. 원고의 사정에 의해 자진하여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전에 피고에게 조합탈퇴서(조합탈퇴용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의 방법으로의 탈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 본조 제1항의 내용에 따라 탈퇴 및 환급이 가능하다). 피고는 2019. 7.경 이 사건 사업의 중단에 따른 해산 및 정산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한 바 있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약정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 주위적 청구 1 원고는, 피고가 2017. 11.경 '3개월 내에 토지사용권원을 80% 확보하고, 이후 5개월 안에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완료를 받겠다
'는 약속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