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동산 지분 편취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차용금 편취의 점: 피해자 D는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자신의 이익과 F에서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1억 원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스스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실제 이를 공탁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사실오인). 또한, 원심은 피고인의 차용행위 이후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법리오해). 2) 부동산 지분 편취의 점: 피고인은 D에게 지분 이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D가 스스로 결정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아들 명의 소유 지분을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D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차용금 편취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말한 것과 달리 일주일 내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F 등 금융기관과 구체적인 대출 절차를 진행하거나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서울 성북구 B 지상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회복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기재된 실제 배당할 금액이 채무액 합계 보다 적었고, 그 외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8,000만 원과 매달 이자로 3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