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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0 2020노2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편이 출소하면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는 등 상황을 사실대로 밝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던 것일 뿐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8. 5. 20., 2018. 5. 29., 2018. 7. 16., 2018. 8. 13. 및 2018. 8. 20. 각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변호사비용’, ‘변호사 성공보수비’, ‘항소심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말한 명목과 다르게 사채 원리금 변제 등에 위 차용금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남편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느라 썼던 사채 원리금을 갚느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쓴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사채 원리금에 대한 언급 없이 ‘남편이 항소를 하게 되어 추가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라는 등 피고인 남편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며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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