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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1.25.선고 2010도10085 판결
가.강도살인(인정된죄명:살인)·나.사체유기
사건

2010 도 10085 가. 강도 살인 ( 인정 된 죄명 : 살인 )

나. 사체 유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득성 ( 국선 )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0. 7. 15. 선고 2010 노 418 판결

판결선고

2010. 11. 25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본다 .

원 심판결 이유 에 의하면 원심 은, 그 채택 증거 에 의하여 그 판시 와 같은 사실 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 가 피고인 을 만난 직후 피고인 의 주거지 를 관할 하는 기지국 에서 피해자 의 휴대 전화 발신 이 끊어진 점, 피고인 의 주거지 및 자동차 에서 피해자 의 혈흔 및 체모 가 발견 된 점, 피고인 이 피해자 를 만날 당시 입었던 옷 이 없어진 점, 피고인 은 피해자 를 살해 한 후 자신 의 범행 을 은폐 하기 위하여 사체 를 절단 하고 이를 유기 하는 과정 에서 공소 외인 에게 비닐 봉투 와 끈 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 특별한 이유 없이 3 회 에 걸쳐 인천 공항 부근 을 왕복 하였고, 피해자 의 사체 가 인천 공항 부근 해안 에서 발견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피해자 를 자신 의 주거지 로 데려가 살해 한 다음, 사체 의 양 다리 대퇴부 를 절단 하는 방법 으로 사체 를 둘로 나눈 후 여행용 가방 과 알 수 없는 용기 에 넣어 인천 중구 덕교동 에 있는 잠 진교 부근 바닷물 속에 던져 사체 를 유기 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에 대하여 유죄 를 인정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 심판결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로 주장 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 나 채증 법칙 위반 등 의 위법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홍훈

주 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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