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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3가단69336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6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10.부터 2015. 7.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과 증인 B,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비철금속제조업, 고철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0. 26.경 피고와, 피고의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고철 등의 압축 용도의 유압압축기(이하 ‘이 사건 압축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유압실린더 2단 개조{피스톤 로드(피스톤에 고정되어 피스톤의 운동을 실린더 밖으로 전달하는 작용을 하는 금속 막대기) 신규 제작 포함}, 취출구 개폐 실린더 및 취출문 설치, 바닥 및 모서리 강판 교체, 금형가공 및 해체 설치’ 등의 개조ㆍ수리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고, 그 대금으로 15,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선금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1. 14.경 이 사건 작업에 착수하여 2012. 1. 3.경 이 사건 압축기를 별지 도면과 같이 개조ㆍ수리함으로써 이 사건 작업을 완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작업 중 유압실린더 부분의 개조ㆍ수리 작업은 E에 의뢰하여 하게 하였는데, 그 개조ㆍ수리비로 6,000,000원(이하 ‘1차 수리비’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작업 완료 후 피고가 이 사건 압축기를 운전하여 고철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별지 도면 표시 실린더B 내부의 피스톤 로드가 절단ㆍ파손 이하 '이 사건 파손'이라고 한다

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E에 이 사건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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