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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306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16: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과거에 있었던 도박사건의 신고자로 의심받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허리춤과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채와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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