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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나3769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0.경부터 2017. 9. 3.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였다.

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2018. 8. 24. 피고를 조사하여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900,250원을 체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900,2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9. 1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안마원 시설을 사용한 임차료, 분실한 냉장고와 컴퓨터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비 등으로 1,400만 원 정도를 받아야 하고, 원고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1,239,000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은 상계 주장으로 선해되는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금전 채권과 원고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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