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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8고정156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식자재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6.부터 2018. 3.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73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퇴직금 계산내역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 D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퇴직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불분명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의가 없었고, D의 퇴직 직후 비위사실을 알게 되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돈인 퇴직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웠는바 적법행위에의 기대가능성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ㆍ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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