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0 10:40경부터 2014. 9. 20. 13:15경 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장 사무실에서, 원무과장인 피해자 D(41세) 등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왜 CCTV를 병원내부에 설치하여 개인 사생활을 감시하느냐, 십할놈아 죽어볼래”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책상을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불특정 다수의 내원한 민원인들에게 위협적인 행위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병원 영업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원무과장인 피해자 D(41세)에게 “왜 나를 감시하는 거야 새끼야”라고 욕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센티미터, 칼날길이 12센티미터) 1개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