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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6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10.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에 주차된 E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4년 이래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되고, 특히, 판시 마약전과의 누범 기간 중인데다가 2012.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 범죄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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