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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8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31. 19:3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5년 이래 마약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7회나 되고, 특히, 마약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3. 그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 범죄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난치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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