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04 2013고단17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7. 16. 파주시 B아파트 203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27. 경기도 의정부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대해야 한다

'는 내용의 경기북부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입영통지서를 어머니인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1. 등기/소포 우편(택배 조회)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2헌가1 결정 등),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