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 의무자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의정부시 전좌로 76 경기 북부병무지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4. 8. 25.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가 신봉하는 여호와의 가르침에 의한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